울산지방경찰청이 13일 경찰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 토론회를 개최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5월 경찰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기획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단위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이 경찰관과의 오랜 유착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경고등이 뜬 때문이다.

의식재무장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랄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귀를 기울이게 한 말은 “경찰 내부의 제도나 장치가 부족해서 유착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공직자의 부패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만들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말로 무마해왔다. 하지만 제도 미비로 비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원인을 보면 일부의 권력과 특권의식, 공익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부족 등이 꼽혔다. 모두 원인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개인의 양식과 부패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경찰청은 7.79점을 받았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전체 기관 평균 8.35에는 한참 못 미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금품 향응과 관련한 경찰관 징계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6년 41건에서 2017년 36건, 2018년 20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징계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비리에 대해 처벌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한 청렴도가 요구되는 직업군이다. 경찰의 유착비리는 ‘버닝썬’ 사건에서도 보여주듯 금품·향응의 비리를 넘어서 마약으로까지 치닫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울산경찰청은 2차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그 보다는 단 한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유착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인도 대책도 경찰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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