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네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헛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계속 접근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협박 내용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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