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지사장 서정근)는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규모화사업 원리금 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 되는 농민은 11월까지 기반공사에 신청을 하면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기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는 지난 15일부터 울주군 두서면을 비롯해 수해피해지역에 매일 20여명씩 인력을 투입해 수해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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