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일반 재해보증보다 3억원이 늘어난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 기업들이 내는 보증료도 일반 기업의 10분1 수준인 0.1%의 고정 보증료만 납부하면 돼 보증료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신보 관계자는 "특별 재해보증 실시로 태풍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영이 한결 손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