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한 사람당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평균액이 58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천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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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세입예산 자료와 함께 내놓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추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예산상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7조800억원으로 이를 전체 근로자 약 1천201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근소세 평균 부담액은 58만9천원이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소세 부담은 지난 98년 46만8천원에서 꾸준히 상승, 2000년에는 54만7천원으로 50만원대를 넘어섰고 이듬해인 2001년에는 61만8천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다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57만7천원으로 낮아졌다.

 급격하게 상승하던 근로자 세부담이 꺾인 이유는 2002년부터 적용된 근로소득세율이 기존 10~40%에서 9~36%로 낮아지고 근로소득 공제율이 5%포인트씩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국세수입중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7.1%에서 2001년 8.0%까지 상승했으나 2002년에는 7.3%로 하락했고 올해는 6.8%(예산상)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결정세액과 달리, 지난해 미징수분과 체납에 따른 가산세 등을 감안한 실제 올해 근소세 징수세액은 7조7천800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 기준으로 계산된 1인당 세부담액은 64만8천원 가량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근소세 세수 증가는 임금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급여가 높아질수록 누진세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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