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조기퇴근 점검에 화가 나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7)씨와 C(5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직쟁의실장 A씨와 조직부장 B, C씨는 지난해 6월 사측이 무단 조기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점검하자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해 상무집행위원 6명과 함께 인사실장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인사실장이 자리에 없어 돌아가려다 화분과 모니터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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