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가 28일 제18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년차 활동에 들어갔다.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 조례안과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박정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울주군 이전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주변 도심화로 인한 교통 불편, 낮은 거래량에 따른 비싼 가격 등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부지 확보와 접근성이 용이한 울주군으로 이전해 광역시에 걸맞은 시설과 규모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촉구했다.

허은녕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라며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가 더 이상 물 문제로 간섭받지 않도록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문화재청이 제안한 사연댐 수문설치 방안에 대해 울산시가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민정 의원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아동학대 사례의 가해자 80%가 부모였고, 그 중 10%가 사건 이후 다시 아이를 학대했다”며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의 부모였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지역 아동보호체계 수준을 신장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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