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 오늘 심사
통과땐 전교조도 보조금 지원대상 교직단체로 인정받아
시교육청 홈페이지엔 반대의견도 100여건…귀추 주목

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일명 ‘울산 전교조 지원조례’를 제출해 울산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례상 ‘울산 전교조를 지원한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전교조 역시 보조금 지원대상 교직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2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직단체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조례상 교직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라 조직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교원 노조를 지칭했다. 울산교총과 울산교원노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시교육감 소속 교원(사립포함)으로 구성된 단체’도 교직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전교조는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법적인 지위를 잃어 기존 조례상 교직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교직단체에도 기회를 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전교조 역시 지원대상 단체 중 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서울, 전남, 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전교조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는 점에서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전교조 지원조례에 반대하는 게시글 100여건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법외단체인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지난 2016년부터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했지만 노옥희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미납된 35개월치 임차료 및 지연이자 약 3700여만원을 올해 지원했다. 지난해엔 울산교직원 체육대회를 주관한 전교조 울산지부에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울산교직원 체육대회는 해마다 울산교총, 울산교원노조, 울산전교조가 윤번제로 주관해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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