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시의원 대표발의

기관장은 최저임금 6배 이내

임원은 5.5배로 상한선 설정

상한액 초과 울발연·울산TP

시 연봉유지·삭감 판단 주목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4일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등 지역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울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한선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울산발전연구원장과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연봉이 조례안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어 유지 또는 삭감을 두고 울산시의 판단이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고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한다는 게 조례안의 골자다. 7배로 산출하면 연봉 상한선은 1억4600여만원, 6배는 1억2500여만원이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상한선을 넘어서는 보수를 받는 지역 공공기관장이 현재 전무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공기관장의 경우 7배에서 6배로, 임원은 6배에서 5.5배로 상한선을 낮추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는 이 조례를 통과시킨 부산이나 경기가 설정한 상한선(기관장 7배 이내, 임원 6배 이내)보다 낮춘 액수다.

울산지역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6배인 1억2500여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올해 6월 기준 울산발전연구원장(1억2781만원)과 울산테크노파크원장(1억2600만원)이 상한선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된다.

조례상 상한선을 공공기관에 ‘권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울산시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은 아니다. 다만 울산시가 보수기준 권고 내용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압박감은 작용한다.

고호근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책정돼 억대를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