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극적으로 합의
바른미래 반발…파행 예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시한인 6일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며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여 부분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했으나 한국당이 증인과 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청문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선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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