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지난 6일 남구갑 소속 시·구의원들과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 김경수 지부장을 비롯한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를 방문해 김경수 울산지부장을 비롯한 대의원 등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수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관련 법안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관련 제안을 했다.

김경수 지부장은 “현재도 중개시장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또 다시 주택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이 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의 직접적인 의무는 임대인에게 신고의무를 주고 법무사나 변호사처럼 일정한 수수료 등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 신고를 대행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인지시켜 향후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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