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시의원 서면질문

“처우개선 통해 차별 해소”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등의 개선안이 실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스포츠강사에 대해 학교 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 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 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고용노동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고령이나 업무 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정책으로 시행 중인 초등체육 전담교사제도와 관련해 초등스포츠 강사 중 교육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전형을 거쳐 체육전담교사로 전환하는 방안 △스포츠강사 신규 채용계획 △스포츠 강사 무기직 전환시 근속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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