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에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 주인이 음식을 주지 않자 고함을 지르고 손님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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