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옥상에 올라 농성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9일 울산시와 울산지검 및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시의회 6층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올라 농성을 주도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센터분회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퇴거불응 및 기계실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화장실 철장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농성자 및 조합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춘봉·김준호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