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관리감독 강화 주문

▲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의 시정명령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 문화재수리업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등록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과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등 총 5건이다. 같은 기간 전남과 광주에서도 각각 1건씩 등록변경 신고 지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업 중요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는데 있어 문화재수리업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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