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법개정안 대표발의

▲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사진)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사진)은 24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울산시는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 법 제13조에 국유·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다보니 별도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자.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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