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행정처와 간담회

울산은 민사에 형사까지 포함

대법 자문회의 안건 상정 밝혀

울산 사법시스템 완성 기대

▲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회의에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규칙개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신설되는 고법 원외재판부에는 통상 민사와 가사만 담당하는데 비해 울산원외재판부는 형사사건도 함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은 25일 “최근 울산원외재판부 논의를 위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설치 당위성은 숱하게 전달했고,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규칙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현재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규칙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고, 법원행정처가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절차적 출발선에 놓여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동기 기조실장은 “인천원외재판부는 민사와 가사만 담당하고 있지만 울산원외재판부는 형사사건도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올릴 안건에 울산원외재판부 사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달 초 울산 방문이 무산됐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울산법원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날 생각이다”며 “원외재판부의 경우 대법원 관할에 관한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대법관회의에 올려서 잘 준비하겠다”고 표명했다.

정갑윤 의원은 “사법행정자문위와 대법관 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소년재판부·가정법원에 이어 원외재판부 설치로 울산의 사법시스템이 완성되는 희소식을 연말에 시민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은 전국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다. 울산시민들은 그동안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다보니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 및 비용·시간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울산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와 송철호 시장은 지난달 대법원을 찾아 원외재판부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 16만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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