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3년 동안의 세금신고내용을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정신고가 끝난뒤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후 세금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세무서는 이번 예정신고 기간중 전자신고 이용을 늘리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전자신고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전문 전산운영요원을 배치하고 상담전화를 증설해 상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연 2회에 걸쳐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1사분기와 3사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