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울산세무서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3년 동안의 세금신고내용을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정신고가 끝난뒤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후 세금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세무서는 이번 예정신고 기간중 전자신고 이용을 늘리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전자신고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전문 전산운영요원을 배치하고 상담전화를 증설해 상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연 2회에 걸쳐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1사분기와 3사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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