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SK,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5개 그룹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로 300여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 2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부당 내부 거래를 조사한 결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5개 그룹에서 6천844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900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315억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징금 부과액은 계열사간 부당 지원 사실이 대거 적발된 SK그룹이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인 286억8천800만원과 함께 내부 거래 미공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10억여원을 별도로 부과받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25억3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삼성그룹 2억2천200만원, 현대중공업은 9천700만원, LG그룹 6천800만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SK는 분식 회계가 적발된 SK해운이 관계사에 600억원을 빌려준 뒤 1년이 채 되지 않아 회수 불가능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들이 나서 SK생명에 140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 부당 지원이 대거 적발됐다.

 SK그룹의 부당 지원 금액은 737억2천만원으로 전체 부당 지원액의 81.9%에 달했다.

 그룹별 부당 지원액은 SK에 이어 현대차가 149억5천700만원, 삼성 7억9천만원, 현중 4억8천800만원, LG 9천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지원 금액 900억원은 9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된 5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밝혀진 평균 1천262억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SK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그룹들은 조사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SK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으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SK해운건의 경우 이름뿐인 회사인 (주)아상에 지원을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청산이 진행중인 회사에 지원한 것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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