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시 1일 300만원 지급 명령
SBS와 UBC는 JCN이 지상파 방송과 자체 편성한 유선전용 채널을 하나의 방송상품으로 묶어 월정액에 판매하면서 공중파 방송신호를 별도의 안테나로 수신한 뒤 실시간으로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해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무단 재송신이 채권자들의 공중소신권과 동시 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며 새로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JCN이 계속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자 SBS 등은 울산지법에 법원의 판결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항소심 판결이 정한 기간 이후에도 채무자가 동시 재전송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이상 간접강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