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최대 0.018%차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의 제품별 측정값이 최대 0.018% 차이가 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어떤 측정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되는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소주 1병을 마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험을 한 결과 측정기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험에서 음주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A사 제품이 0.044%, B사 0.046%, C사 0.040%로 최대 0.006% 차이가 났다. 하지만 30분이 지나 측정한 결과 A사는 0.049%, B사는 0.048%, C사는 0.031%로, A사와 C사의 수치가 0.018% 벌어졌다.

1시간 후 측정에선 A사 0.049%, B사 0.049%, C사 0.042%, 90분 후 측정에선 A사 0.044%, B사 0.047%, C사 0.041%였다.

총 4번의 측정에서 같은 값의 수치를 나타낸 제품은 음주 1시간 후 A사와 B사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주측정기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들쭉날쭉했다.

이채익 의원은 “어떤 음주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단속 여부가 바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찰은 음주측정기뿐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측정기의 경우에도 정확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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