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보증 제도를 도입,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산업보증은 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해주는 제도로, 울산의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와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옹기) 등 2개 부문이 특화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신보는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3분의 1로 확대해주고 최고 지원한도를 30억원(차감한도 적용 배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번 지역특화산업 선정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보증지원에 따른 고용 및 생산유발 파급효과, 업종의 건전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원칙으로 이뤄졌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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