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시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선정에 대해 울주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정면적과 취락지구 조정이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됐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주군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군의 이같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울산전체 GB면적 대비하면 울주군이 54.6%가 되는데 조정지역 설정은 37,5%에 불과해 5㎢(150만평)정도 작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

 또 취락지구조정을 비교해도 조정가능지 외 취락수 31개 가운데 군에는 21개(범서 11, 청량 6, 온양 3, 언양 1)만 지정된 것은 농촌지역이여서 취락의 호수밀도가 낮은 7~10호 정도의 취락이 상당수 또는 집단적으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정가능지역 설정기준 면적을 하향하고 취락지구 중심으로 구역설정 △읍 소재지로서의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 설정 △수변지구 관련 개발계획지구의 조정지역 설정 △청량면 문수산 자연공원 일원을 지역현안 등 특수 목적사업으로 조정 △군민의 불만이 고조된 지역 등에 대해 현장확인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변경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