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징계 여부 결정 앞두고

임 전 시당위원장 기자회견

피의사실 공표 시당 규탄

윤리심판원장 “회의서 결정”

▲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10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자신에 대한 징계를 마녀사냥식 횡포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이 임동호 전 시당위원장의 징계문제로 내분에 휩싸인 형국이다. 자서전에 일부 당원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임 전 위원장이 오는 14일 징계여부 결정을 앞두고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대응을 공언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나아가 민주당 시당 일부 당원으로 구성된 ‘울산민주당 혁신당원모임’이 11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임 전 위원장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울산시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당내 내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임 전 시당위원장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당측이 아직 징계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제명 등의 징계가 결정된 것처럼 마녀사냥식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울산지검에 당헌당규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은 심의·의결기구이고,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하지만 시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8일 시당 소속 지방의원과 운영위원 간담회에서 자서전의 내용 중 한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공표하는 등 당헌당규를 어기고 임동호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석호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장은 “자서전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 징계 여부는 14일 심판원 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해 결정될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기각 결정 또는 경고, 당직사퇴, 최대 2년간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6개월 이상의 당원자격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6개월 미만의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보니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임 전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 또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윤리심판원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개적인 반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임 전 시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울산중구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당내 (경선)경쟁자로는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 김광식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가 꼽힌다.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임 전 최고위원은 “기각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중앙당 재심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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