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공식 피해사례 1건뿐

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중

피해업체 금융·세제 등 지원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1일이면 100일이 된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28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상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관기관들은 모니터링과 상시 대응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등은 대부분 국산화가 완료된 상태며,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자동차 설비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간 지역 중소기업의 공식적인 피해사례는 1건으로 조사됐다. 사례를 보면 일본에 자동차 부품 및 금형을 수출하는 A업체는 발주 직전까지 갔던 제품이 일본업체 측에서 납기 미준수 가능성을 근거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납기에 민감한 A사의 제품은 우리나라가 지난 8월12일 일본의 조치에 대응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업체가 거래를 중단한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온라인 자가판정을 통해 전략물자가 아님을 판정 받았으나 일본측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포괄허가 가능 품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과 이번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줄 수 있는지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사례를 접수한 울산시는 산업부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보고하고, A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A사는 지난 9월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울산시는 A사가 금융·세제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울산세무서와 시 세정담당관에 통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 사례의 경우 A사의 수출물품이 전략물자가 아님에도 일본업체에서 계약을 꺼려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화학업체 B사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사전 확보에 나섰다. 이 소재부품들은 다른나라에서도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만 아직까지 품질과 안정성 등에서 일본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일부 품목들은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향후 수출규제 조치가 지속된다면 물량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 등은 지속적으로 울산지역 피해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조선 등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많은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피해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대체 수입경로 발굴, 수입선 전환 비용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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