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경 변호사

요즘은 인터넷 기사로도 유명인들의 이혼사례를 많이 접하다보니 그들의 이혼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재산이 많은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편이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양육권, 재산분할 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낸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면 정식 이혼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이 이혼변호사선임이다.

창원이수경변호사는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재산인지 확실치 않은 부동산, 현금, 연금, 부채를 어떻게 분할할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또한, 혼인 전 갖고 있던 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이후에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일정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의 경우 가사, 육아 등이 재산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는 천차만별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지급받지 않은 퇴직금,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기도 하다’ 며 이처럼 복잡한 이혼문제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정으로 끝낼지 소송까지 갈지는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쌍방이 협의로 끝내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으로 하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은 사전 준비와 증거, 적절한 변호 등 변호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창원이수경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이며, 창원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경남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로펌 더도움의 구성원 변호사로 주요 업무로는 형사/이혼/교통사고/손해배상을 다루고 있다. 

[경상일보 배정환 기자 malkl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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