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의 박모 부회장과 강모 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리드’ 구모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를 인수한 구 대표 등이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2015년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한 리드는 한때 코스닥 우량주로 꼽혔으나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 불안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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