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주목적으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이날 제출한 새 도시기본계획안이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달중 시도시계획위를 거쳐 자체적인 최종안을 확정한 뒤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역 등은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잠정결정해놓고 있는 임시회 기간동안 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은 물론 앞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건", "도로·광장·공원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건" 등 총 3개 도시계획관련 안건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을 벌이는 등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전개해 특혜논란을 없애는 공평무사한 도시계획안이 되도록 자체 의견을 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시의회로서도 일방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거나 시의 용도변경계획중 일부 민감사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특혜논란을 증폭시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시의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의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등을 간추려본다.

 ◇추진경과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주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다.

 건교부는 지난 99년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안을 발표했고, 2개월 뒤 광역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00년4월부터 오는 2월9일까지 7억6천만원(국비 2억1천여만원, 시비 5억4천여만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에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시와 국토연구원은 용역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자 지난해 12월7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 했으며,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는대로 시도시계획위에서 자체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안

 건교부의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등의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등에 근거해 지난 71년말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서생면 일원이 우선해제대상이다.

 지난 73년6월 지정된 울산권 그린벨트 283.6㎢ 중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31.721㎢에 달한다. 울주군지역이 청량·온산·웅촌 등의 11.875㎢, 북구지역이 농소·호계를 중심으로 11.481㎢, 중구지역의 북부순환도로변과 다운동 일대 등 5.904㎢, 동구 남목고개와 주전 일대 등 1.595㎢, 남구 두왕부락 일대 0.866㎢ 등이다.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조정가능대상 103개소 가운데 96개소 4.572㎢가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시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설정안에서는 지역현안사업 추진대상으로 2.338㎢ 가운데 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0.531㎢(약 16만평)이 포함돼 그 활용계획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 28만평 규모의 체육공원내 각종 시설물 비중이 공원법 등에 정한 시설기준에 육박해 여타 시설을 설치하는데 추가 용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나 공해차단역할 등을 하고 있는 임상이 양호한 산림훼손도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는 수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동구 일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산진부락을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이 일대 0.066㎢와 토탄못지역 0.203㎢ 등을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당장 토지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장래 개발대상으로 남겨둠)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구 백양사 주변 0.091㎢는 주거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하고 남구 장생포 해양공원예정지를 공업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시가화예정용지(물류단지) 0.535㎢는 임상이 양호해 보전용지로 바꾸기로 하는 등 총 50개지역의 토지용도를 변경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40여개소를 사가화예정용지로 바꾸고, 36개소의 공원·녹지지역 이용계획도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용도변경계획 가운데 남구 무거동 한화사택 일대 2만3천여평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 증설을 위해 학교 뒤 방어진자연공원 약 5만평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 등 일부 사안은 보는 측면에 따라 특혜논란이 예상된다. 송귀홍기자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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