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일본 정부의 방재대책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사능조사단 현지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15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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