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15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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