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

환경교육지원 검토 방침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5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소속 교사들을 교육부의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에 추천하고 있지 않는 문제(본보 10월10일자 8면 보도)가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

울산·부산·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진행됐다.

국감에서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에 소속 교사들을 추천하고 있지 않다”며 시교육청의 입장을 지적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3년간 파견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0.75점이 부여돼 특혜논란이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 소속 교사들을 추천하고 있는 만큼 추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과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을 보면 올해 전국 위탁률은 51.5%로, 울산은 3개 학교가 교원을 채용했지만 모두 위탁채용을 하지 않았다.

노 교육감은 “울산지역은 내년 3개 법인에 10명을 위탁할 예정이다”며 “위탁채용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교원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고, 전국 공통매뉴얼 활용 등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담은 환경교육 지원조례가 광역시 교육청 가운데 울산만 없다”고 지적했다.

노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환경교육 지원조례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