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조는 지난 8월 창립총회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쳐 교원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을 갖췄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8월26일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시교육청과 울산교사노조는 지난달 2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교섭절차 및 방법과 단체교섭(안)에 대해 상호 협의했다.
교섭(안)은 총 145항이다. 주된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보장, 교사의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것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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