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울산 강북·강남지원청에 학폭위 설치

정서폭력 증가 속 학폭위로 업무 이관도 증가 전망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지원청의 업무 폭증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학폭위가 설치된다. 학폭위 이관은 학폭위 업무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각 학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14일 이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학부모, 교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처분 결정 등의 일을 도맡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이관에 맞춰 지원청에 심의위 담당 장학사 1명씩을 배치하도록 각 교육청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폭위 심의건수가 늘고 있는 데다 신체폭력이 주를 이뤘던 학교폭력이 사이버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의 증가로 심의가 까다로워지는 양상을 보여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울산지역 학폭위 학교폭력 사안 심의건수는 2016학년도 468건, 2017학년도 595건, 2018학년도 65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폭력 실태는 사이버폭력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 개정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지만 2주 이상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피해가 있거나 그 피해가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한 경우 등에는 무조건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자체 해결보다 학폭위로 이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이관에 따라 지원청에서도 전문인력을 많이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현장지원 중심 조직개편을 통해 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청에 최소 3명의 장학사 등 전문인력과 지원인력을 배치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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