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회식자리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경찰 A씨에 대해 성추행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회식자리에서 팀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하 여경의 어깨를 만지며 스킨십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하거나 어깨를 만진 기억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들의 증언 등으로 그 혐의가 인정돼 성추행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A씨의 사례처럼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다.

다만 강제추행의 인정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해당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자신의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대개 징역형을 면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기 쉽지만 성추행 벌금형 수준의 처벌도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을 벌금형 수준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성추행벌금형은 결코 원만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성추행벌금형은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나 A씨의 사건처럼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자격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 공무원 신분에 관한 징계 또한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대응에 이 같은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는 견책, 퇴직, 감봉 등 다양하지만 성범죄는 죄질이 엄중한 사안이기에 경징계에 그치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미연에 법률전문가와 전문적 시각에서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검토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대응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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