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대표적으로 재산분배, 위자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이다. 모든 문제에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법원의 양육비 이행 판결에도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하여 피해 받는 자녀는 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법적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비양육자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행명령 신청 시 가정법원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비양육자의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를 통해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는 제도로, 미지급된 과거 금액은 청구할 수 없고 앞으로의 양육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가 없다면 해당 명령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외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계산하여 일괄 청구하는 소송 진행 후 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률전문가와 현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유나 이혼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된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천, 부천, 안양, 경기, 서울 등에서 이혼부동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의뢰인의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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