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공공건설현장 등

다음달 20일까지 점검 진행

울산시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관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민간사업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건축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하도급 참여 실태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과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건설 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하도급 위반 등도 조사한다.

시는 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권장,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자재 사용 등을 권장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해 지역 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팀 조직 신설,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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