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김선미 의원 질문에 답변

울산시는 ‘울산시민대상의 수상자 확대와 문화와 체육부문으로 분리 시상’과 관련해 질의한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나 향후 시민 의견 수렴 등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민대상 시상부문과 인원은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시상부문과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다만 문화와 체육부문 분리, 수상분야 확대 등의 의견이 제안됨에 따라 향후 시민 의견 수렴 등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시민대상 후보자 접수는 6~7월 2개월간 지역 일간지, 시·구·군 홈페이지, SNS, 공보,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면서 “각 부문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서 4개부문 22명이 접수했고 그 중 문화·체육부문은 7명의 후보가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패 제작비와 관련해서는 “시민대상 상패는 2008년에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울산을 상징하는 공업탑을 모티브로 모형이 만들어졌고, 2009년 우리시가 직접 상표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며 “상패 제작은 매년 전문제작업체를 입찰에 의거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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