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곤 울산시민안전포럼 감사·현대안전기술원 대표

우리나라 대도시의 대표적 주거지인 아파트 대부분이 고층으로 건설되고 있다. 고층 아파트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편리함과 쾌적성이 뛰어나지만 수직적 고층화 및 심층화로 인해 화재, 지진 등의 위험 요소는 더욱 증가해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잠재돼 있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피난 취약자의 피난시간이 길어져 인명 피해가 커질 위험성이 높다.

아파트의 화재와 관련된 피난안전시설 기준을 보면 외부로 대피하는 피난용 승강기,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공기 안전매트 등이 있고, 세대 내부 또는 인근 세대로 대피하는 피난 관련 시설에는 방화구획(대피공간), 피난 안전층, 경계벽의 경량구조 또는 비상구,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그러나 입주민의 재산권과 당장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거나 오용하는 바람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베란다 확장이다. 베란다는 화재시 중요한 1차적 피난 공간이기도 하고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를 늦추는 역할도 한다. 일본 등 안전 선진국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허용돼 화재시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향식 비상구 역시 발코니 확장으로 실내의 화염과 유독가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급속한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으로 출입구가 봉쇄되거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계단이나 완강기를 통한 피난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옆집과의 경계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패널로 만들도록 돼 있으나 입주자가 임의적으로 방음성능을 갖춘 경계벽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건물 내부에서 일정 시간 피난할 수 있는 피난공간은 세대 내 타 부분과 방화 구획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입주자 다수가 대피 공간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피난안전시설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기준의 재정립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소방관계 기관,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시설 점검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적 강제도 필요하다. 김영곤 울산시민안전포럼 감사·현대안전기술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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