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와 울주군이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것과 관련,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울산광역시지부(지부장 김석기)는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울산을 투기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12일 건설교통부와 재경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건의했다.

 울산시지부는 최근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근본적으로 높게 책정된 가운데 전국을 순회하는 "떴다방"들이 농간을 부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으나, 소규모 신축 아파트 및 빌라는 미분양이 많고 기존 아파트도 약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특히 울주군 지역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예정지인 삼남면 신화리 일대에서 지가급등이 있었지만 공영개발 등이 예견되면서 거래가 중단됐고, 그 외에는 농촌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시지부는 이같은 울산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투기지역 지정은 경제활성화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번 투기지역 심의에서 울산은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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