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이 넘는 노조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노조 간부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역 노조 울산지부 분회장 A(50)씨와 분회 총무부장 B(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노조비가 입금되는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B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청해 2016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을 송금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고, 자신도 31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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