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55)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인 C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B씨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D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도시공사의 지역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D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재도급 받아 지반 다짐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근로자가 롤러 운전 도중 교량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