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주차단속 등
구정홍보 이유로 불법 게시
남구 “현장점검후 시정조치”

▲ 울산지역 일부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구정홍보 등을 이유로 관련법을 어겨가며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남구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모습.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최근 몇 년 새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부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구정홍보 등을 이유로 관련법을 어겨가며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울산지역 일부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구정홍보 등을 이유로 관련법을 어겨가며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남구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모습.

6일 찾은 울산 남구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앞. 무거천변을 중심으로 동주민센터 인근 가로수 등에 각종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현수막 내용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접수’를 비롯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지가 이의접수’ ‘주택 태양광 설치 접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구정 시책 홍보가 주를 이뤘고,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 울산지역 일부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구정홍보 등을 이유로 관련법을 어겨가며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남구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모습.

하지만 ‘마따 남구 복지박람회(10월26일)’나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학교 운영(10월25일)’ 등 행사가 끝난지 열흘 가량 지난 현수막이 아직도 내걸려 있거나 모 정당의 홍보성 현수막도 사이에 함께 게시돼 있는 등 현수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울산시 조례에 따라 (사)울산시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협회에 신고·접수한 뒤 1주나 2주 단위로 설치비(유지관리비·도로점용료 등)를 지불한 뒤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나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는 공익적 기능 등 공공목적의 현수막은 자체적으로 내걸고 있다.

문제는 이들 행정기관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 중 상당수는 사실상 불법 현수막이라는 데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3항에 따르면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라고 명시돼 있다. 즉, 청사 벽면에 1개 외 나머지 현수막들은 옥외광고협회가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 신청 접수를 해서 내걸어야 하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구정이나 공익적 내용의 시책을 홍보하려는 내용은 많은데 비해 게시할 공간은 부족해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부득이하게 외부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을 점검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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