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이미테이션 제품을 비롯한 약품, 담배 등 20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정상화물을 적재하고, 안쪽에 이미테이션 제품을 넣어 은직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품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7억원 상당의 티백용 여과지를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거나, 불법 의약품을 해외 직구로 국내에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등 최근 관세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각종 갑질횡포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H그룹일가 역시 올 초, 항공사 소유의 여객기를 이용해 국외에서 명품과 생활용품까지 밀수해왔던 것으로 밝혀지며 곤혹을 치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년간 8억원 상당의 밀수를 해왔다.

그러나 관세법위반이라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금액의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적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신고하지 않거나 반입금지물품을 들여올 경우 역시 관세법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산 후 이를 국내에 되파는 이른바 리셀러 역시 관세법위반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먼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한 경우 관세법 제 269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할 것은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 리셀러의 경우 관세법 제 270조 관세포탈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의 5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직구로 물품을 사고, 되파는 리셀러들이 많아졌다.”고 운을 뗀 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처럼 큰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가 단 한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산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관세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더 큰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 우려를 표한 강변호사는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전문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닌 만큼 관세법위반 사례는 개인이 해결하기엔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체계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혐의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만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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