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곽문석 MG세무법인 세무사
13강. 기업경영시 발생하는 세목별 이슈 점검방법

▲ 지난 11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에서 곽문석 세무법인 MG세무사가 ‘기업경영시 발생하는 세목별 이슈 점검방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법별 구체적 점검사항 안내
비용지출 증빙자료 확보 강조

지난 11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3강은 곽문석 MG세무법인 세무사가 ‘기업경영시 발생하는 세목별 이슈 점검하는 방법’이란 주제 아래 각종 세금 신고서 작성양식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곽 세무사는 세목별 이슈를 크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기타 세법 등으로 나눠 소개했다.

곽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홈텍스상 세금계산서 발행 누적금액과 일치되는지 검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타 매출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발행 외 매출, 현금 매출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 일반환급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등은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며 “환급결정시 검토할 내용으로는 거래처 원장,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금융이체 내역 증빙, 재화 매입시 관련된 재고 사진 및 용역 관련 사진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곽 세무사는 취득자금 원천 관련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취득 시 관련된 세금 및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부부지간인 A와 B는 각각 주택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과열지역 아파트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가 부족했다. 취득자금 원천은 사업소득 누락금액 및 모친인 C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임이 밝혀져 소득세 및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곽 세무사는 “세무조사에 따른 준비사항으로는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서 및 금융자료,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관련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가 지난 이후에 대책을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듯이 각종 세목별 준비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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