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기준 개정 고시
성능시험 후 구조일치 확인
감리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고질적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부는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받아 놓으면 그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 인정기관, 즉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우선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하고서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인정기관은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혹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완충재 등 구성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샘플을 채취해 정밀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신청을 반려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 공무원은 인정기관이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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