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획정위 분석

울산남을 등 ‘인구미달’

울산남갑-을 통합될 경우

인구 상한 초과해 위헌소지

막후 조정 가능성 배제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울산 남을구를 비롯해 전국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울산남을구를 비롯해 총 26곳으로 분석됐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명~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영남 8곳(울산 1곳, 부산 3곳, 대구 1곳, 경북 3곳),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하지만 울산 남갑구와 을구가 한 개 선거구로 통합될 경우 전체인구가 33만명을 초과한다. 이 경우 상한조건인 30만712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

특히 통합이 이뤄진다해도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최저15만3560명~최대30만7120명)에 맞지 않을 경우엔 위헌소지가 있어 전국적 선거구 확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따라서 울산 남갑구와 을구의 통합 여부는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위에서 (남구갑을구) 행정구역상 조정이 가능한 ‘신정동 일부’를 놓고 막후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근 부산의 경우 남구갑(14만6083명, 한국당 김정훈 의원), 남구을(13만3387명, 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하구갑(14만611명,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친다. 경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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