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시행된 울산항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사용제한 및 보수·보강시설로 지정된 미포부두와 자동차수출전용부두에 대한 보수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4일 재난관리시설로 지정되는 D급(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현대중공업의 국가귀속부두인 미포부두 210m중 안벽 80m(2번선석)와 접속부지 16m 구간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시설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사용제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양청은 이 기간중 안벽슬라브 위 화물적치 및 차량통행금지조치를 내렸으나 30t 크레인 사용 및 선박접안 계류는 허용했다.

 미포부두 2번선석은 지난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안벽 상·하부의 균열 및 부식현상이 발견돼 현중측이 현재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수출전용부두도 보수를 위해 잔교식부두 일부 구간(균열보수 53m, 철근노출 단면복구 30㎡, 하부보 균열보수·보강 360m, 차막이 공사)에 대한 공사에 들어간다.

 현재 현대차가 실시설계를 진행중으로 모두 2억5천800만원의 사업비로 다음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현대차수출부두는 안벽길이 830m로 지난 87년 1구간(140m), 93년 2구간(690m)이 각 축조됐으며 이번 공사대상은 1구간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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