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4일 재난관리시설로 지정되는 D급(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현대중공업의 국가귀속부두인 미포부두 210m중 안벽 80m(2번선석)와 접속부지 16m 구간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시설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사용제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양청은 이 기간중 안벽슬라브 위 화물적치 및 차량통행금지조치를 내렸으나 30t 크레인 사용 및 선박접안 계류는 허용했다.
미포부두 2번선석은 지난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안벽 상·하부의 균열 및 부식현상이 발견돼 현중측이 현재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수출전용부두도 보수를 위해 잔교식부두 일부 구간(균열보수 53m, 철근노출 단면복구 30㎡, 하부보 균열보수·보강 360m, 차막이 공사)에 대한 공사에 들어간다.
현재 현대차가 실시설계를 진행중으로 모두 2억5천800만원의 사업비로 다음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현대차수출부두는 안벽길이 830m로 지난 87년 1구간(140m), 93년 2구간(690m)이 각 축조됐으며 이번 공사대상은 1구간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