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감금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인이 있는 A씨는 올해 5월 약 1년7개월간 동거 중인 내연녀 B(여·62)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귀가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7월 B씨의 남동생으로부터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B씨를 차에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뒤 둔기로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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