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PC방 요금을 떼먹고 돈까지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PC방에서 15일치 요금 43만원 상당을 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58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직장과 소득 등을 속인 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직후 계속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기소 후에 계속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편취 규모와 회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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