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날 예정인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잔류농약검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조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농업의 경우 실제 경작자와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실경작자에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이 소유자 몫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상농가 선정과정의 공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논농업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 확산을 위해 최근 3년간 벼·미나리·연근재배 등 논 기능으로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1"당 40만원(비진흥지역)~50만원(농업진흥지역)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울산시 북구청의 경우 신청농가에 대한 토양검정조사와 농업인 교육,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 검사 등 지급요건 타당성을 검사한 뒤 1천628농가에 대해 지난해 총 2억2천136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3년간 해당작물 계속재배 여부와 홍수예방 등 공익적 기능유지와 친환경적 영농실천 여부 등 요건심사를 해당마을 통장에게 일임, 조사의 객관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 직원 1명이 잔류농약 검사를 맡고 있는데다 전체 대상농가 중 35개 농가를 표본추출해 속성분석과 정밀분석을 함으로써 부실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논농업 직불제는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국제환경기구 등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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