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은 청년 창업농 대표들로부터 농장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 농가를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북구 5명, 울주군 19명 등 24명에게 2억70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1명을 신규 선정해 기간이 만료되는 3명을 제외한 총 32명에게 2억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려면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영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추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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